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며 이를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받게 될 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금 받은 노인의 이미지
연금을 받은 노인

1.1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데 만약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원금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받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찍 가입하여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기준으로는 만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반대로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한다면 최대 5년까지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노령연금 대신 근로소득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부부 모두 각자 따로따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나머지 한 명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업주부 또는 학생 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2국민연금의 역사

1960년대 초까지만 해주셔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전쟁 직후여서 사회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1969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가입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특수직 종사자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참고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만이 해당됩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애를 입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 급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은 남아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2060년경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2.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먼저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시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미리 준비해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용 인증서만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모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기 위해 현재 기준소득월액(월급)과 월 보험료를 입력해줘야 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 입사했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9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텐데 이럴 경우엔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 5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65세까지 납입한다면 매월 얼마씩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대략적인 수치라는 점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위치한 상세내역 보기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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