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하기

올해 2~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 제가 퇴사를 하고, 무직을 만들어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갔습니다. 다행이 디딤돌 대출은 심사 통과하고 1.9% 아주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작년도 퇴직금은 올해 2월에 퇴직연금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올해 휴직기간 포함 6개월 근무를 했으니 적어도 작년 퇴직금 반절 정도는 들어오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웬걸…예상금액의 60%만 들어왔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자신은 맞게 계산했고, 산출근거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담당자와 규정, 근거로 많이 다퉜던 저인지라, 뭔가 오기가 발동하였고 자존심 싸움이라 생각하여 육아휴직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을 찾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찾은 산출근거는 육아휴직자가 1년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찾은 근거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사담당자들이 보내주는 금액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 해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가입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시에는 운용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입된 기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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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 방법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나타냅니다.

12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아래의 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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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내가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1년동안 360만원의 기여금을 납부해줘야합니다. 1/12로 하면 월 30만원인 셈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회사는 저에게 30만원 × 6개월 = 18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제가 3개월을 육아휴직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에도 기업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므로, 퇴직금은 30만원 × 6개월 =1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 육아휴직 후 퇴직시 주의사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육아휴직 후 퇴직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입된 기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입된 기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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