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급여 총정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 일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거만 충족하면 아이 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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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지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일용근로자, 외국인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제한 및 사업규모제한은 없습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6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su_quote]「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 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_quote]

2.신청방법

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 31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원자는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육아 휴직급여신청서와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 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방문/우편) :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su_quote]「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 개시 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휴직 종료 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su_quote]

3.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부가 각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하여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최대 1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4.급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산정하여 최대 1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 주 15시간, 월 소득 1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150만원까지 독립적인 소득활동 가능

5.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아빠를 위한 휴직 보너스 제도와 달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6.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엄마 육아휴직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는 제도로서, 아빠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관하며, 꼭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7.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의 휴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직장에서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8.직장에서 거부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고, 휴직이 거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에 휴직 신청한 근거 이메일 또는 결재문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_quote]「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도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su_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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