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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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어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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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일반공급 보증금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별도 완화기준 없음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상한 기준 3억 8천만원 4억 9천만원 최근의 서울지역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공급유형 신설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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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원까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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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미 주거 중인 세입자에 대해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됩니다. 입주 대상자는 6월 2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 분석 심사를 거친 후,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 안심 주택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며,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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