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소득액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부터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미리 확인해보고 얼마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연말정산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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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신용카드소득공제 연장

올해로 종료되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금액 40% 소득공제율 적용이 되니,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적당하게 조율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9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소비를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소득구간 축소

소득구간이 기존 세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구간으로 소득구간을 잡았다면, 올해부터는 7천만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더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1.3추가공제항목의 변경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구분없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으로 구분되어져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않았다면,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 소득공제 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어 300만원을 공제 받기가 더욱 쉬어졌습니다. 단, 연소득 7천만원 초과시에는 영화 관람료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4기타 변경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에서 15%로 상향되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담도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국세청에서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챙길 수 있도록, 매년 10월말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전략적으로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클릭하셔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월말 기준 공제한도를 확인하여 똑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su_button url=”https://www.hometax.go.kr/” style=”flat” size=”11″ desc=”홈텍스 이동하기”]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러가기[/su_button]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5%가 안되신 분들은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마치며

그럼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카드/현금을 사용하면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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