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상되는 실업급여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산정방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일급’ 산정의 기본 방식은 3년마다 바뀝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임금일액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23년 변경사항

2023년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의 0.9%이므로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하한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 시 1일 60,120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8시간 이상 근로시간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 소정근로시간 별 하한액도 전부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일당에 60%를 곱한 후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급여 × 60%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 × 60% × 소정 급여 일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상한액 6만6000원이 적용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한액만 늘어났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내년 최저시급이 기준치보다 낮은 6만1568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선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1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2.실업급여 계산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일 소득 11만원 이상, 월 소득 287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 최대 6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270일, 약 9개월을 받을 수 있고 총 1782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일 소득이 10만2600원 이하이거나 월 소득이 268만원 이하인 사람은 같은 급여를 받으며, 실업급여는 무조건 6만1568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위 표의 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 구직급여가 결정됩니다. 1일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4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퇴사일이 기준이므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이직을 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야 합니다.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퇴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야 합니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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