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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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국제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만, 근로장려금은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급되므로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022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신청하고,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에 신청하고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반영되며, 2023년에는 최대 165만원에서 28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반기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 말 지급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 지급(35%)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을 해당년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단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뒤 다음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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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입니다.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신청자격

가구원 자격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청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자격 요건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까지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3,200만원까지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3,800만원까지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에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고려

재산자격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업계획이 2.4억 미만이어야 함

    • 1.7억 미만일 경우 100% 지급

    •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50을 곱한 것이 지급액이 되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9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 150을 빼준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700분의 260을 곱한 것이 지급액이 되며, 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천4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을 빼준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800분의 300을 곱한 것이 지급액이 되며, 8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천700만 원 이상 3천6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을 빼준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 001

먼저, 부양가족, 급여, 재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 뒤 총급여액,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서면 안내문,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 ARS(자동응답)를 통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이용 신청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1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2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시

  • 홈택스(모바일앱)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4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통해서 접수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1홈택스(PC)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2홈택스(모바일앱)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안내 못받을 경우 접수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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